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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한 재처분 가능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한 재처분 가능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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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2> 국세기본·국제조세 분야

●답변요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2020.12.3.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해 재처분할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하 “자문신청관서”)은 2019.1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거주자 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수입금액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2020.5.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교부했으나, A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문신청 관서는 경정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백만원에 대해 부과처분(’20.6.)을 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는 2020.9.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의신청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질의내용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의신청 결과 취소된 경우로서 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해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해 재처분할 수 있다.

 

■검토내용

•당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자문신청관서가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재처분을 한다면 이는 당초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이의신청의 결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완해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했고(헌법재판소 2002헌바27, 2002.12.18.)

- 법원 또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재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해당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원칙적인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3누4885,1996.5.10.).

- 또한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완해 재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6, 2017.2.20.)

- 심판원 역시 “당초 과세처분(선행처분)이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부 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후행처분)이 해당 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후행처분)은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자 처분청이 그 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19서3151, 2020.5.19., 조심 2017중2692, 2017.9.21., 같은 뜻임).

-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국기법 §26의2⑥에서 규정한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해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된 경우,

- 해당 이의신청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과세예고통지)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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