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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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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19.8. 거래처 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60%가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해당 주식이 5:1로 감소되어 감소한 주식가액만큼 대손이 발생했다고 보아 ’20.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 경정청구를 신청함(1차 경정청구).

- ’20.2. 처분청은 본 건 일부 무상감자(전량 무상감자한 경우가 아님)를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했다.

☞ 불복 진행 안함.

- ’20.7. 갑법인은 1차 경정청구 이유와 동일한 쟁점에 대해 경정청구를 재접수했다(재차 경정청구).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후 기각된 사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위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당초처분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으로

-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며

- 이미 거부처분을 받은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그 청구의 사유나 입증자료 등이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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