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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조항 삭제해야”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조항 삭제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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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욱 교수, “공제규모 줄지만 업종별 편차→재고매입세액으로 대체해야”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대신 종소세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에 혜택줘야
- 간이과세변경 따른 稅혜택 극대화 노려 매출시기조정 등 조세회피 소지도

국회가 최종 의결한 2021년 개정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을 크게 올린 가운데,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개정 전 간이과세제도에서는 중복공제 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업종 편차가 없었던 반면, 개정 후 간이과세제도에서는 이 세액공제가 줄어들지만 업종별 편차가 새로 발생, 과세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평가에 따른 주장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 12월호에 기고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없애고 공제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액 전액을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0년 7월 이후 유지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간이과세 대상을 늘려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세원투명성을 위해 공급대가가 4800만~8000만원인 종전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 교수는 “간이과세제도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복공제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삭제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각각의 공제효과를 기대하려면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액 전액을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간이과세제도에서 신설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도 일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개정 전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중복공제적 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대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에 비례하는 별도의 조세혜택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설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의 취지가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인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유인과 함께 이 가산세를 통한 세법상 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개정 간이과세제도에서 납부의무자 범위가 더욱 확대됐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액공제도 축소됐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취 측면 세원투명성은 되레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연간 한도 축소로 발행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 간이과세제도 변경전후 금액기준 적용범위가 달라지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혹은 그 역으로) 바뀐 경우, 해당 납세자들이 영세율 적용분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시기를 고쳐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간이과세자 전환 후 최초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해서 일반과세자의 새로운 과세기간을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법령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이과세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차원에서 다룰 문제인만큼, 간이과세제도 보완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전 교수의 관측이다.

전 교수는 "국민 중 상당 수는 간이과세제도가 세원 투명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범위가 확대됐다고 생각한다"는 기자 질문에 "이번 논문은 법 적용 현실에서 나타날 미시적 보완과제들을 제시한 것이고, 간이과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견지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대한 중립적 진단과 대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언제든 보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병욱 교수
전병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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