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금감원 “상장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기한 내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금감원 “상장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기한 내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회계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은 물론,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결산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재무제표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모든 금융회사이다.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땐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법제화 이후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82사로 전년도 75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확대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20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이다.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핵심감사사항(KAM)은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해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부터 코넥스 제외한 모든 상장회사에 핵심감사사항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에게 회계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가 감경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부과된다. 

금감원은 회계오류 자진정정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해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이 판단하면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한다. 

오류수정 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한다.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한다. 

2020년 중 전체 상장회사 2382사의 5.2%인  12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총 305회 정정하였으며, 이 중 재무제표 정정은 290회였다. 

오류발견 또는 재감사 등에 따라 20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도 당부했다. 

감사인은 감사 소요시간 등이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는 외부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지정확대 등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간 감사보수 등 계약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 감사시간과 보수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충실하게 기재하는 등 관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0년도 사업보고서 기재실태 점검결과 총 2602사 중 204사가 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거나, 구분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결산시 충분히 숙지되지 않아 2019년 62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상당수 회사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이 회포탈에 공개한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