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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 과반이 공시위반…건수는 아이에스, 과태료는 한라가 최다
대기업 그룹 과반이 공시위반…건수는 아이에스, 과태료는 한라가 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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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40개 기업집단 107개 회사 위반행위 131건 적발…과태료 총 9억 부과
내년 동일인 해외계열사·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신설 유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0개 대기업 기업집단 107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9억 1193만 6000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이다. 

2020년 공시점검에서는  37개 기업집단, 108개사가  총 156건을 위반해 과태료 총 13억 986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금상선(11건), 케이티(7건)가 뒤를 이었다. 

부과된 과태료금액은 한라가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점검 결과, 전체 35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15건(42.9%)으로 전년(27건/47건, 57.4%)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전체 35건의 위반행위 중 상품・용역거래 관련 위반이 13건(3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12건, 25.5%) 대비 건수 및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자금거래와 자산거래는 각각 전년에 비해 위반건수가 감소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결과, 전체 79건의 위반행위 중 전체 또는 일부를 미공시하는 행위는 1건(1.3%)으로 전년(3건/78건, 3.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는 전년 2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아 공정위의 상시점검이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21년 연공시 및 1분기 공시기한인 2021년 5월 31일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여부를 전수 점검했으며, 미공시한 회사에게는 공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항목별로는,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 항목의 위반 발생은 전년(38건, 48.7%)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점검 결과, 전체 17건의 위반행위 중 미공시 행위는 1건(5.9%)으로, 전년(5건/31건, 16.1%)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공시였다.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5건(29.4%)으로 전년(22건, 71.0%)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10건(58.8%)으로 전년(7건, 22.6%) 대비 증가했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재무구조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다수 위반 분야를 포함, 설명회·컨설팅·유튜브·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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