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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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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격, 전년比 오피스텔 8.05%, 상업용 건물 5.34% 상승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양도세 과세 때 활용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 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또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전체)과 상업용 건물(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때 활용하게 된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5.0%, ‘호수’는 19.5%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4.0%,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1년 9월 1일 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31일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는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해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전화상담실(☎1644-2828)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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