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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아이폰 케이스 어떻게 수입했나…“하트 스티커로 사과 로고 가려”
중국산 짝퉁 아이폰 케이스 어떻게 수입했나…“하트 스티커로 사과 로고 가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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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위조 아이폰 케이스 10만 개 온라인서 판매한 업체 적발
“해외 유명상표 제품 온라인에서 너무 싸게 팔면 위조품 가능성 높아”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업체는 위조 아이폰 케이스에 하트 스티커로 애플 로고를 가려 상표없는 제품으로 수입통관 후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 온라인마켓 등에서 아이폰 케이스라고 정품 대비 80%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업체는 위조 아이폰 케이스에 하트 스티커로 애플 로고를 가려 상표없는 제품으로 수입통관 후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 온라인마켓 등에서 아이폰 케이스라고 정품 대비 80%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중국산 위조 아이폰 케이스 10만여 점, 정품 시가 50억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서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유통시킨 업체 대표 A씨를 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씨는 아이폰 케이스에 대한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이용,  중국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쇼핑몰에서 접촉한 현지 위조 아이폰 케이스 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했다. 

수입화물 통관시에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탈부착이 쉬운 하트 모양 스티커로 휴대전화 케이스의 애플 로고를 가려 상표가 없는 제품인 것 처럼 통관한 후, 스티커를 제거해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위조 아이폰 케이스는 정품 케이스와 비교해 마감이 조잡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정품 대비 8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오픈마켓, 모바일 쇼핑몰 등 사이버몰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와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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