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퇴임식
37년 공직생활 중 17년을 국제조세분야에 근무한 홍재필 포천세무서장이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홍 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신고제도 등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령신설에 참여했고, 특히,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입증서류를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부정환급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당사자다.
또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즉 ISD 하노칼 국가분쟁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대응팀장으로 있으면서 김앤장 법무법인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이 승소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 국부유출을 막기도 했다.
홍재필 서장은 퇴임사에서 우선 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잘 자라준 두 아들과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불교 용어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을 거론하면서, 영원한 국세청 사람으로 전 세무서장이라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하며 직장을 떠났다.
[주요 프로필]
▲1964년생 ▲경기 ▲의정부고 ▲세무대 3기 ▲8급 특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세원관리 1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세원관리 4계장, 2계장, 6계장, 3팀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 7팀장 ▲포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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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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