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1억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1억 상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3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2022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2022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최대 1억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관련 납품대금이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을 종전에 비해 최대 1억 원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에서 5백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종전의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매입 대금 미·지연지급행위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행위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었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