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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체기술 시제품 제작과정 지출비용…‘연구개발비용’ 해당
[국세 예규] 자체기술 시제품 제작과정 지출비용…‘연구개발비용’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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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의뢰 따라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 이용 시제품 제작 경우”
국세청, 시제품 제작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전답변

거래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따른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해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용 산업장비를 제작해 국내 대기업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 및 제조공정에 적합한 특정 장비만을 새로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장비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Know-how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다.

또한 거래처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 규격 등을 지정해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은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해 납품조건에 맞도록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해 납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뒤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한다.

만일 A법인의 시제품이 고객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검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는 주문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A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성공할 경우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법령해석과-4075]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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