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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인상 땐 새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5% 이내 인상 땐 새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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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새해 달라지는 것들’…기존 갱신계약에 신규계약 추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받기위한 ‘실거주 1년’으로 인정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갱신 계약 때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위한 ‘실거주 1년’으로 인정했는데, 올해부터 신규 계약에도 똑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착한 임대인 제도 적용 대상을 종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새 이름을 붙였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대거 오른 임대료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우려, 정부가 나름 보완책을 제시한 것. 신규 계약이라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면 전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효과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전 계약 만료 전 임차인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한 뒤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역시 신규 계약으로 인정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준다.

현행법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자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최근 늘었다.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대원 일부를 전입신고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편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정부가 ‘상생임대인’이란 개념을 새로 만들어 실거주 요건 1년을 인정하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해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양측이 별다른 변동 없이 5% 이내 임대료 인상 계약을 연장할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2022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으로 매물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2022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물량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어 신규계약 가능한 주택들은 많아진다는 의미”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 전세시장 예상에도 ‘상생 임대인제도’를 도입, 전세시장 안정을 보완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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