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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군부대 개소세‧부가세 환급율 낮아 국방예산 낭비"
강대식 의원, "군부대 개소세‧부가세 환급율 낮아 국방예산 낭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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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군용 유류 민간구입 때 전용카드 쓰면 간편”
- 기재부‧국세청, 문제점 알고도 “금액 적어 전용카드 실익 無” 입법 외면

법령에 따라 면세로 유류를 공급받는 군부대가 특별한 사정으로 민간주유소에서 구입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낸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환급받는 비율이 매우 낮아 국방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세제‧징세 당국이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가운데, 외진 곳에 주둔해 군용 유류 대신 민간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격오지’ 군부대들도 법령에 따라 쉽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회의원
강대식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3일 “격오지 부대의 현행 유류구입분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이 번거로워 환급비율이 매우 낮고, 일부 주유소는 군부대 석유류 판매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도 드러나 해결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군조직법’상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면세유’다. 그런데 군부대가 면세유 이외의 유류를 구입할 경우 ‘조특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군용 유류 중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있다.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했을 뿐, 엄연히 부가세 과세대상. 따라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반면 ‘면세’는 애당초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군은 유류보급이 쉽지 않은 격오지 군부대 등에 인근 주유소에서 직접 석유류를 구입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유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그 뒤 환급 세액을 다시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 다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육군 2작전사령부(옛 2군) 예하 격오지 부대 차량들은 작전공백을 최소화 하고 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거리 보급부대 대신 인근 민간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며 면세 적용이 안 되는 정부구매카드로 결제 중”이라며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주유소 비협조로 환급률이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교관용 차량은 ‘조특법’을 근거로 세금 환급 절차를 없애고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활용 중인데, 국방부가 이를 전군에 적용하려 ‘조특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세청의 비협조로 정부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의 ‘조특법’은 관할 세무서가 석유류를 구입한 관내 주유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면 이를 다시 군부대에 환급해주는 방식 대신, 현행 외교관용 차량처럼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해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이다.

강대식 의원은 “현행 방식은 번거롭고 주유소도 불편을 호소해 현행법상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방법처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게 법안의 뼈대”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작전사령부 예하 대대급 12개 부대와 소초급 131개 부대가 상급부대로부터 유류보급이 원활치 않아 인근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사서 쓴다. 2작전사령부는 3작전사령부와 1작전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작전 지역이다.

강 의원은 “2작사 뿐 아니라 전군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되면, 지휘관들이 부대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2작사 외 전군 확대 땐 유류는 물론 인건비도 절감되고 작전공백을 막으며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추산한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2작사 연간 절감효과는 5.8억원이며, 이를 전군 격오지로 확대하면 약 8.9억원을 더 아낄 수 있다.

면세유류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환급 규모는 2020년 기준 육군 2작사만 6.4억원, 전군 확대시 9.8억원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육군 2작사 민간 주유소 이용 금액이 11.8억원이며, 전군 확대시 18억원으로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4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이런 세제개선안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환급방식 절차를 유지하고 국세청이 행정지도로 해결한다”면서 세법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세청도 ‘카드회사들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괜한 비용만 든다’며 군용 유류에 대한 유류전용카드를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징세행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세제의 경우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기재부는 이를 적극 반영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재부는 물론 국세청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기준 개소세 환급율은 0%, 부가세 환급율은 41.6%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제당국과 징세당국에서 법 개정에 소극적인 결과, 소중한 국방예산이 정당하게 보전되지 않고 민간 이익으로 흘러가는 셈”이라고 밝혔다.

<2작전사령부 2020년 민간 주유소 이용 세금 미환급 현황>

구분

환급 신청액

환급액

환급률

개별소비세

5.2억원

0

0.00%

부가가치세

1.2억원

0.5억원

41.6%

합계

6.4억원

0.5억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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