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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감사원 자체감사기구는 합의제로 의무화” 추진
김영배 의원, “감사원 자체감사기구는 합의제로 의무화”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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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 입법발의…“공평‧투명 요구 많아”
- “감사위 8명 중 4명은 무조건 감사원 밖 사람으로 선출” 명시

국회가 지난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입법 발의에 나섰다.

현행 ‘감사원법’에서 감사원 포함 중앙행정기관 등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되, 특히 감사원은 반드시 ‘합의제감사기구’로 하고 감사위원의 절반은 감사원 외부사람이 맡도록 하는 개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총괄기관인 감사원의 자체감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안으로 만들어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입법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되, 법령‧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감사원 자체감사 개선요구가 제기돼 왔다”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김 의원은 개정안에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는 합의제감사기구로 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종전의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대해서만큼은 의무조항으로 못 박았다.

특히 이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로 의무화 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는 위원장 1인 이외에 7인의 위원 중 4명은 반드시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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