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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국세청 산하 6급이하 세무서 직원, A그룹 세무서 연속 근무불가
수도권 지방국세청 산하 6급이하 세무서 직원, A그룹 세무서 연속 근무불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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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전보 가능여부… A→A 불가, A→B·C 가능, B→A·C 가능, C→A·B 가능
A그룹, 서울청(종로·중부·남대문·마포), 중부청(안양·동안양·수원·동수원·성남·분당·기흥)
인천청은 계양, 남인천, 부천, 고양, 동고양, 광명 등 6곳이 1월 현재 A그룹 세무서

2022년 국세청 6급이하 정기 전보인사와 관련해 6일 관서배치, 11일 부서배치, 14일 전보일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의 경우 A그룹 세무서에서 2번 연속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관서로 옮겨야 하는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그룹별 이동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균등한 기회제공 차원이다.

예를들어, A그룹 세무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같은 A그룹 세무서로 가지 못한다. 반면에 B그룹이나 C그룹 세무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각각 A 또는 C, B 또는 A 세무서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B그룹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B그룹간 이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소속 직원의 주소지 등 다양한 인사요인을 균형있게 반영해 수도권 지방국세청내 세무서를 A, B, C 등 3그룹으로 분류하고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때 기준으로 삼는다. 그룹구분은 인력수급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A, B그룹은 C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거나 업무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세무서이다.

1월 현재 수도권 지방국세청별 그룹 구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총 28개 세무서 중 종로, 중부, 남대문, 마포 등 4개 세무서가 A그룹 세무서다. 

B그룹은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세무서 등 5개이고, 용산·성북·서대문·은평·영등포·강서·양천·구로·동작·금천·관악·성동·동대문·중랑·도봉·강동·송파·잠실·노원세무서 등 19개 세무서가 C그룹이다.

중부국세청은 안양, 동안양, 수원, 동수원, 성남, 분당, 기흥세무서가 A그룹, 안산·동안산·화성·동화성·용인세무서가 B그룹, 평택·이천·경기광주·남양주·구리·시흥세무서와 강원권(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세무서가 C그룹이다.

인천국세청의 경우는 A그룹이 6곳, B그룹이 9곳이다. 계양, 남인천, 부천, 고양, 동고양, 광명세무서가 A그룹, 인천, 부평, 서인천, 연수, 김포, 남부천, 의정부, 포천, 파주세무서가 B그룹이다.

한편, 국세청은 6일 10시 30분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관서배치를 내부망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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