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수소 등 탄소중립기술 세액공제 추가…조특법 시행령에 넣기로
수소 등 탄소중립기술 세액공제 추가…조특법 시행령에 넣기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6 16: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당정, 6일 오후 공식 발표…신성장‧원천기술중소기업은 최고 40%까지 투자세액공제
— 미래차·에너지·환경·바이오·헬스→‘미래유망’, 희토류·요소수→‘공급망대응’기술로 분류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기업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40%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현행 12개인 탄소중립 분야를 13개로 1개로, 분야에 포함되는 해당 신규기술도 현행 235개에서 260개로 각각 늘린다.

미래차·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이 ‘미래유망 기술’로 분류되고,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연구개발(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들은 ‘공급망 대응 기술’로 분류돼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본부는 6일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수소 관련 기술이 탄소중립분야 기술그룹에 포함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서 “당초 법률 개정안으로 낸 것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시행령에 반영키로 한 것이며, 개정 시행령은 당연히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먼저 신성장‧원천기술기업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등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 기존 12개 지원 대상 분야가 13개로 늘고, 235개 기술에 관련 신규기술이 추가돼 260개로 늘어난다.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과 수소저장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등의 기술이 탄소중립 분야 19개에 추가되는 수소 분야 기술이다.

이번에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이 추가되는데, 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미래유망 기술’, 요소수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된다.

탄소중립 기술에는 수소 관련 기술 이외에 ‘탄소포집(Carbon Capture) 및 사용(Utilization), CCUS)’ 기술,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이 있다.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은 가령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 등을 가리킨다.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도 ‘기타’ 지원 대상 기술로 추가된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는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이 기타 지원기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 과정에서 상용화, 실효성이 낮아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대상에서 빠진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이 빠지는 기술들이다.

한편 적잖은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당초 12대 분야, 235개 기술로 구성됏다. 12개 분야는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등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기술이 13번째로 추가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는 개별 대상기술에 대한 유효기한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기술로 선정됐다면, 선정된 말로부터 최대 3년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법령에 명기됐다.

창원시가 최근 수소생산기지 출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시가 최근 수소생산기지 출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