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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전력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 국가전력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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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요건 완화되고 대상업종도 추가돼
- “소주 등 종가세 주종과 형평성 위해 탁‧맥주 주세율 인상”

오는 2월부터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 업종도 추가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이 추가되고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국가전략기술 세부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는데,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 세액공제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세법 개정 이후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제도를 확대하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내렸다.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세법도 이번 시행령에서 촘촘하게 보완했다.

우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합리화 했다.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수직적 공평성을 보강했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하고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했다.

안정적 세입기반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명의위장 사업자 및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등을 꾀했다.

특히 미국발 지구촌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조정키로 하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일부 언론이 시행령 세부 내용 발표 후 “맥주‧탁주 세율 인상으로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자 “탁주‧맥주 주세율 인상은 주류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번 주세율 인상은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한 차원에서 주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라며 “종가세 적용 주종은 물가상승으로 자동적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반면,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가격인상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의 경우 한 캔 기준(500ml) 약 10원, 막걸리의 경우 한병 기준(750ml) 약 0.8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신문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세퓰리즘’정책을 담고 있으며, 선거용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종부세 보완 방안 등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투기 목적 없는 주택보유에 대해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기관 등의 건의 및 언론보도를 검토,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정부 공무원은 “일부 보수언론들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거품을 물다가 막상 완화방안을 내놓자,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정반대 얘기를 한다”며 저급한 언론들의 행태를 안타까와 했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강화를 뼈대로 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 차관회의와 국문회를 거쳐 2월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종부세 완화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강화를 뼈대로 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 차관회의와 국문회를 거쳐 2월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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