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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법인세·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법인세·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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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

△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 합리화

△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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