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늘면 업무용車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늘면 업무용車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세무사들, 대상 법인고객 증가 호재
- 법인 총매출 중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비중 70%→50%로 축소, 대상 확대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제도 폐지…업무용車 비용인정범위 크게 축소

빠르면 2월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때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법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7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의무화 했는데,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안)을 발표하면서 ➊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과 ➋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➌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을 충족하는 법인 등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제시한 법인의 매출액에서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70%)을 5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법인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비율 기준이 바뀌면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 비용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런 전용보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봐 1대만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상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밖에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처분손실도 연간한도가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른 조항(제 97의 4)을 고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데, 납세자 편의를 꾀하는 차원에서 2022년 귀속 법인세부터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들은 수임 대상이 늘어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