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속·증여법·종합부동산·개별소비세·주세법
[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속·증여법·종합부동산·개별소비세·주세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감사인 지정 배제,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정비

△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

△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 국외주식 평가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관련 예외사유 신설

△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계속행위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주류관련 고시 상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