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감사인 지정 배제,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정비
△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
△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 국외주식 평가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관련 예외사유 신설
△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계속행위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주류관련 고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