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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프로바이오틱스 비싼 이유 있었네…”가격 통제 갑질”
일동제약 프로바이오틱스 비싼 이유 있었네…”가격 통제 갑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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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일동제약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시 자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개별인정형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제품의 매출액이 크게 성장했으며, 그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및 건강·미용·노화방지 등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전문매장이나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상에게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포함한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할 땐  약국에 이를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나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하고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일동제약은 가격 모니터링으로 가격통제를 따르지 않은 약국을 적발해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하는 등 갑질을 해 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의 이같은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한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재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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