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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본사, 가맹점에 현금결제 강요 못한다
화장품 본사, 가맹점에 현금결제 강요 못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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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등 3개 도소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앞으로 화장품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담긴다. 

또, 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게 되면 본사가 위약금을 감경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타 도소매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경우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을 고시·설명하도록 하고, 추출기를 사용해 홍삼 추출액 등을 직접 제조할 경우 본사의 제조·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전성복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으로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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