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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무상감자 전 주식 장부가액을 유상증자 취득주식 가액에 포함해야”
[국세 예규] “무상감자 전 주식 장부가액을 유상증자 취득주식 가액에 포함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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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 목적 발행주식 전량 무상감자하고 동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한 경우”
국세청, 무상감자 된 투자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여부 사전답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상감자 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 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 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갑 법인의 발행주식을 60.5%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B법인이 32.3%, C법인이 7.2%를 보유하고 있었다.

갑 법인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먼저 무상감자한 뒤 A법인과 C법인만 기존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는 동시에 결의되고 동일자에 효력이 발생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전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23호에서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해당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목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목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목에서 “파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법령해석과-4773] 2021. 12. 30)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2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나목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경우 :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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