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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백화점 월 매출 임대료율 인하…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세 예규] 백화점 월 매출 임대료율 인하…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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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와 별도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 면제…세액공제 해당 안 돼”
국세청, 코로나19 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액공제 관련 유권해석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상가임대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임차인)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임대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한 경우”라고 밝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직매입매장과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매장으로 구성된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임대매장의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임대매장(갑)은 약정된 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매장(을)은 월매출에 해당하는 금액 × 약정된 정률의 임대료율로 임대로를 받고 있다.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관리비도 지급받고 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사업장 전체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 중 임차매장의 사용분이 해당된다.

A법인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임대매장(을)에 대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임대매장에 할당된 임대관리비를 면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을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갖춰야 할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대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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