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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세법해석]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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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국제조세 분야

● 답변요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2021.2.22.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주식회사 A를 운영하다가 2014.12. 사망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6. 가업상속공제액 ○○억원, 과세표준 ○억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지방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억원, 과세표준을 ○억원으로 하여 2016.3. 과세미달 결정 
•관할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조사 시 인정된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했는데, 청구인이 2020.3.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용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92%가량을 처분(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0항 규정의 추징사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2020.1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XX억원을 과세예고했다.

■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세액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 검토내용
•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국기법 §47의2 ①, §47의3①).
- 상증법 제67조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라는 표제 아래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상속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해야 할 과세표준신고’인 것은 명백하다.
- 한편, 상증법 제18조 제10항 본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것을 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9항은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후, 상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6으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고시하고 있는데, 위 서식에는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와는 달리 ‘가산세 기재란’이 없는바,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신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상속세에 관한한 상증법 제67조 규정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고
- 본 건 상증법 제18조 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추징사유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거나 과소납부된 경우 등에 부과되는데(국기법 §47의4),
-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과 달리 법정납부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국기법 §2(16)]
- 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에 의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 국세기본법상 ‘법정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 및 모든 개별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18년 개정 상증법 제18조 제8항 본문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내용의 규정이 도입된 이상,
- 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거나 과소납부된 추징세액이 있다면 이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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