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2020.9.28.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자”)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6.* 신고·납부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 신고기한은 2015.6.30.(소득법 §70의2②)
•’15.8. ◯◯지방국세청은 자문대상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매출누락을 사유로 해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으며
- 자문대상자는 ’20.6.30. 당초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 질의내용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가능기간(증액경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회신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문언상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하는 부분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 즉, 증액경정처분
- 증액경정과 무관한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90일 이내에 규정한 취지는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이 90일인데 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한다면 그 청구가능 기간이 달라져 형평에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 불복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어 증액경정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불복청구기간과 일치시킨 것이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대해서는 불복과의 형평을 위해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나
- 증액경정처분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 경정청구 기간을 90일로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래의 경정청구기간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