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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빙자료 조회 강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공제증빙자료 조회 강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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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 개인별 자료 제출 불편 개선한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14일 신청하면 회사 명단 등록→근로자 동의 확인→회사에 자료 일괄제공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전지현 원천세과장은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 바란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세법 내용.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제공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됐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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