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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동일인 제도 합리화 하겠다”…최태원 “법집행 예측가능성 높여달라”
조성욱 “동일인 제도 합리화 하겠다”…최태원 “법집행 예측가능성 높여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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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한상의와 13일 정책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기업인들과 만나 “대기업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조 위원장에게 “공정경제 관련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욱 위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들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 것”이라면서 “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오는 20일 중기중앙회와,  2월 중에는 경기·인천지역 사업자단체 및 중소기업, 청년소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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