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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명도 협조 목적 합의금…‘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국세 예규] 건물명도 협조 목적 합의금…‘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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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땐 사업소득·원만한 명도목적 땐 기타소득…사실판단 사항”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 약정내용 잘 따져야”
국세청, 임차인이 건물양도 위해 지급받은 합의금 소득구분 사전답변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차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양도를 위해 지급받은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받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당사자 간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대구시 달서구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지하1층~지상4층, 이하 ‘본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본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지 못해 양도거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 갑은 본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질의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했지만 갑은 권리비, 수리비 등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해 질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질의인이 갑에게 2021년 10월 31일까지 000백만원을 지급하면(보증금 00백만원 별도)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이 됐다.

또한 임차인 을은 본건 건물 3~4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면세사업자로 질의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했지만 을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해 질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을이 2021년 12월 8일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즉시 질의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00억원(보증금 0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됐다.(이하 갑과 을을 합해 ‘임차인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양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 합의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호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호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법령해석과-4589]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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