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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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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유통업체가 적극적인 세일행사로 납품업자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이를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4일 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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