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구글 등 외국기업, 한국서 대관업무때 이해충돌방지법 조심해야
구글 등 외국기업, 한국서 대관업무때 이해충돌방지법 조심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외국기업단체와 간담회…5월19일 시행
— “공직자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이익 취하면 모두 몰수대상”

정부는 오는 5월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도 이런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공공기관과 직무상 관련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도 다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법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권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가진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외국 기업들에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아직 외국 기업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원칙적으로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이 대상이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달리 언론사나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외국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업무 담당자는 해당 외국기업 대표자나 임원, 관리자 등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법안의 핵심을 설명했다.

또 “신고의무를 어기고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 직무가 위법한 경우로 확정되면,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자, 해당 기업 등이 위법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모두 환수 조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서는 공직자로부터 취득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외국기업의 임원진이나 직원들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재산상 이익을 몰수당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결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대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