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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0만원 이상 재화 해외 공급하고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국세 예규] 10만원 이상 재화 해외 공급하고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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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분인식수단 확인 안 되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헌금영수증 발급 가능”
국세청, 해외쇼핑몰 통한 국외 재화공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유권해석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 원 이상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의 온라인쇼핑몰플랫폼인 아마존, 이베이(‘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해외고객은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주문하며 상품가격을 결제하면 질의인은 해외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하고 그 대가는 해외쇼핑몰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질의인에게 외화로 송금하며(‘쟁점거래’) 쟁점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 12. 29)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2호에서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제4호에서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서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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