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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전문가 1명 공모…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근무
국세청, 통계전문가 1명 공모…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근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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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대우…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차등우대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비식별처리 및 연구·분석 등의 직무 수행

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통계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서울지방국세청사 지하1층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에서 데이터 처리·분석 업무를 담당하며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통계담당관실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전문가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근무 전 1개월내의 기간동안 세종청사 국세통계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가명정보 결합 : 국세데이터와 이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물을 활용한 연구 지원 ▲데이터 비식별처리 및 연구·분석 :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처리(표본추출, 비식별, 결합 등)하고, 신규 통계 분석 방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력·학위요건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경력요건으로는, 통계 자료 처리·분석 및 표본추출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학위요건은 통계·계산통계·응용통계·전산통계, 전산계산, 계량경제 등 통계관련 학위 ▲석사학위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근무기간별 차등),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개수별 차등)는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연봉한계액은 3655만8000원부터 7256만원이다.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통계1팀(☎044-204-2363)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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