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출연‧채용 부정청탁 땐 청탁금지법 적용 추진
정부는 앞으로 기업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등이 회사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또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출연‧채용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범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법제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식신고 보호 대상을 탈세·배임·횡령 등으로 확대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힌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기업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을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 출연, 채용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수사 옴부즈만(ombudsman) 대상을 경찰에 이어 올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욕설, 반말 등으로 피의자 권익을 침해하면 옴부즈만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 직권조사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권익위가 중대한 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정해 조사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이밖에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세에 맞춰 권익위도 디지털플랫폼을 갖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