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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의료비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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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소득공제로 활성화로 통계자료 확보되면 정책도 논의”
반려동물 638만 반려동물 양육가구 불투명한 의료비·진료서비스 불만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반려동물 의료비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등과 동일하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산 반려동물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햄스터도 포함된다.

현재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2020년 기준)는 638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배 의원은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따라서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법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소득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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