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06 (화)
“서버 해결 못하면 조회 기간이라도 분산해야지”...국세청에 '분노'
“서버 해결 못하면 조회 기간이라도 분산해야지”...국세청에 '분노'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17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업계 “부가세·연말정산 자료 조회기간 겹치게 안내해 홈택스 과부하 자초”
-직원들 자료조회로 야간근무…“초과 세수는 홈택스 서버증설에 최우선 배정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국세청 홈택스 과부하로 불편을 겪어온 세무업계가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정보 조회가 제한되는 상황마저 겹쳐 부가세 신고납부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집중이 예상된다며 17일 부가세 관련 정보의 대량조회를 제한한데다 부가세와 관련한 개별적 자료 조회마저 서버 과부하로 홈택스 접속이 되지 않자 세무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과 오는 20일 양일간 홈택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대량조회를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서버 증설은커녕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 기간을 겹치게 안내하는 바람에 과부하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세무사는 “해마다 연말정산과 동시에 부가세 작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 입장에서 부가세신고기간은 매우 짧다”면서 “신용카드 등이 모두 취합되는 시기가 보통 15일에 이루어지고 신고기한이 25일이므로 주말을 제외하면 신고 작업일수는 7~8일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스크랩핑 사용 불가를 공지하면 직원들은 야간근무 또는 주말작업 등 격무에 시달려야 하는데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세무행정”이라며 “엄청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데 그 초과 세수는 국세청 서버증설에 최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세무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역시 국세청의 홈택스 조회가 먹통 사태를 빚는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논현동의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A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서버 증설 등 아무런 대책없이 연말정산 자료와 부가세 자료를 같은 기간에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실무를 처리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세무업계에서는 25일인 거래처의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하고 연말정산 업무는 부가세 신고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부가세 신고 자료를 조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인 15일~17일에 연말정산 조회가 몰리도록 하고 대용량 자료 조회를 제한한 국세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의 부가세 자료 조회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20일부터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분산했으면 서버 과부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국세청의 조치가 사려깊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부분 세무사사무소는 각 거래사업장에서 부가세신고가 끝나는 25일 경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서버 증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시스템을 개선하기 어려워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후에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안내하는 등 개선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