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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시내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
관세청장, “시내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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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서 밝혀…관세청 고시 개정 의지도 밝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간 여행이 급감,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직겨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 뿐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계도 이런 요청을 지속 해온 바, 산업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서라도 허용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관세청은 17일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판매 촉진 차원에서 국산 면세품 온라인판매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가 어렵지만 그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도약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을 기반을 재정비, 관광・제조・물류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장기 발전방안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 청장이 관세청 고시를 고쳐  시내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과감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임재현 청장은 “국제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어, 면세점도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달라”면서 “정부도 국가경제와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는 우선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해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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