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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증여와 세법상 ‘증여’, 판례-심판례-예규 충돌…'자기증여'는 증여에서 제외해야”
 “자기증여와 세법상 ‘증여’, 판례-심판례-예규 충돌…'자기증여'는 증여에서 제외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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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15일 동계학술대회 개최 
지난해 소득· 소비· 재산과세 대법 판례 회고

자기증여가 세법상 증여를 구성할 수 있는 지 판례 조세심판례 예규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제22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임재혁 김앤장 변호사는 자기증여 개념을 입법론적으로 정의하는 이를 증여에서 제외하는 소득적 과세요건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포럼은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와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재혁 변호사는 지난해 재산과세 관련 판례 중 대법원이 9월 30일 선고한 2017두66244 판결을 선정해 발제했다. 

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자기증여 또는 자기이익 분여분이 세법상 ‘증여’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 조세심판례 및 예규가 충돌하는 국면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익 증여에 관한 논의는 판례 등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돼 왔지만, 차제에 입법론적으로 자기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증여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윤서준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사는 “‘자기증여’ 논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반에 걸쳐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데, ‘자기증여’ 논리를 배척함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해 소득과세과 관련한 판례를 회고 주제 발제를 맡아 지난해 7월 29일 대법원이 선고한 2020두39655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체계상 같은 조 제1항은 ‘익금’에 대한 ‘일반정의규정’,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대한 ‘특별의제규정’에 각각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정의규정’에 관한 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항목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모법의 위임범위 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 두 판결은 원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이 설시한 합리적인 근거들을 충분히 배척할만한 이유를 설시하지 못했다는 데 더욱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면 해당 가지급금에 관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해당 손실은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김준희 율촌 변호사는 소비과세 분야 지난해 판례회고 주제로 대법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해 1월 14일 선고한  2020두40914 판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문언해석 관점에서 긍정설 입장과 부정설 입장을 비교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오피스텔이 국민들의 중요한 주거 수단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 고려해 긍정설 입장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서 권오현 한성에프아이 이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규율되는 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오피스텔은 건축법 규정을 따르는 반면, 공동주택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건설 기준, 공동주택성능 등급표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소음방지대책 수립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주거용으로 분양(공급)했다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다른 법령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실질과세란 명목하에 규제나 인허가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분양사업자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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