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법인‧다주택자엔 보유세 강화…거래세 차츰 낮춰야“
“법인‧다주택자엔 보유세 강화…거래세 차츰 낮춰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재이 세무사, “특고가 아니면 1주택 종부세 면제해야”
- ”나대지‧비주거용건물‧토지 등 보유세 미약해 강화 필요”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신뢰를 주려면 이미 수차례 표방했던 ‘보유세 현실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방향을 ‘보유세-거래세 조정로드맵’으로 구체화,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선진국과 달리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높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매우 낮은데, 보유세 대비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이끌어 나가는 게 로드맵의 뼈대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18일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 현실화와 거래세 완화를 부동산 조세정책방향으로 누차 제시했지만,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취득세 등 거래세 감경 없이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세 경감대책만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크게 4종 방향의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아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주택 보유와 법인소유 주택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인 시가의 1% 수준으로 보유세를 꾸준히 상향조정하는 ‘다주택 보유세’ 정책을 제시했다.

또 실거주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부동산이 아닌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보유세 기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구 소장은 이와 함께 주택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유과세가 극히 미약한 나대지 및 비주거용건물 등 토지, 일반건물에 대한 보유과세를 1%수준까지 올리자고 토지 보유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밖에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는 생애최초주택, 1세대1주택 취득은 조기 폐지하고, 보유세 증가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이런 내용을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오는 19일 개최하는 제 21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재이 소장(세무사)
구재이 소장(세무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