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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서버확충과 조회 시기 조정해 달라” 국민청원
“국세청 홈택스 서버확충과 조회 시기 조정해 달라” 국민청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1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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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세무사 “탁상 행정에 분통”…청와대 게재 하루만에 3천여명 동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의 서버확충과 신고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청하는 세무사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랐다.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 제고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하루만인 18일 14시 현재 3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주요 신고기간에 국세청이 홈택스의 서버를 확중해 줄 것과 함께 신고기간의 세목별 오픈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1월~3월, 5월, 7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은 서버를 확충해 세무대리인과 민원인들의 홈택스 사용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고가 먼저 끝나는 세목을 우선시 해, 연말정산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오픈하는 등 홈택스의 조회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단 관련 기사 참고>

청원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 15~25일 까지는 세무대리인들만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과부하 될 만큼 바쁜 기간인데 매년 1월15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며 “행정적, 법적 시스템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현장의 고충을 몇 해가 지나도록 모르시는 것 같다”고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마감 신고는 3월 10일까지이므로 적어도 부가세 신고가 끝난 1월 26일 이후에 (홈택스 조회를) 오픈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는 병의원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재 조회를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한탄했다.

부가세 신고기간인 17일, 20일 이틀간 연말정산 자료 오픈으로 부가세 자료 스크래핑을 차단하겠다는 안내문을 보았다는 청원인은 “그런데 ‘부가세 신고탭에 들어가니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서버가 밀릴 수 있으니 20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자료 제공이 한시적인 것에 비해 권고사항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라고 비꼬았다.

청원인은 또 “몇 해 전부터 근로장려금을 이유로 1년에 한 번(일용직은 분기에 한 번)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반기에 한 번 제출하게끔 개정됐고, 작년부터는 사업소득자는 매월. 일용직도 매월 제출로 개정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을 선지급을 한 것에 대해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회사를 통해 회수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대리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따를 수밖에 없으니 매번 제출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가 거듭할수록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세무서의 민원실은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손택스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안내문은 황당하기까지 했다”는 그는 “손택스를 사용하기에는 버거운 나이대의 분들이 주를 이뤄 방문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 신고를 거부할 수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끝으로 “세무대리인은 국세 등 세수확보를 돕는 직업군이지만 업무가 과중해 빠져나가는 인력은 많다”며 “제출해야하는 서류 종류가 늘어날수록 효율은 떨어지고 탁상공론이 되며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망치는 길인만큼 업무 방식을 간결하게, 효율성은 높게끔 (세무행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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