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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회원국서 조달한 원재료로 만들면 모두 역내산 인정
RCEP 회원국서 조달한 원재료로 만들면 모두 역내산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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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뽑은 RCEP 사용설명서…18일 설명회 열고 새 수익모형 3개 소개
—  다자간협정 계기로 첫 FTA 맺은 일본, RCEP이 낳을 긍정적 효과에 큰 관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하면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RCEP에서는 재단‧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한국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9일 “가령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RCEP이 발효되는 2월1일부터는 3국 모두가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쉬워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원재료 이외에 일정한 공정을 한국에서 거쳐야 하는 의무도 자유로와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가령 편직물의 경우 기존 FTA에서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그런데 RCEP 발효 이후에는 재단‧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한국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RCEP 발효를 계기로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쟁산업의 수출확대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RCEP이 발효되면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섬유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관세청은 지난 18일 RCEP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무역업체와 관련 단체 등과 공유하고자 ‘RCEP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과 사상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일본이 오는 2월 1일 RCEP이 발효를 앞두고 분주한 한국 관세청의 이날 RCEP 설명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는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한국 외 14개 RCEP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RCEP 협정 발효가 시작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한국이 의존하는 경향이 커 RCEP을 통해 한국과 맺은 첫 FTA를 앞두고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산 막걸리가 인기가 있는데, RCEP을 계기로 그간 지역별・제품별로 가격차이가 컸던 한국산 막걸리 값이 하향평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원리로 일본술 사케가 한국에서도 저렴하게 많이 소비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인 RCEP이 2월1일 발효를 앞두고 이번 설명회를 열었으며,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이철재 과장은 “원산지 규정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앞서 체결한 FTA와 비교해 쉽게 안내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RCEP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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