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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즌 역삼세무서 직원 코로나19 확진 비상…”세무서 운영은 이상무”
인사이동 시즌 역삼세무서 직원 코로나19 확진 비상…”세무서 운영은 이상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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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확진 직원 발생했지만 동선 겹친 직원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직원 99% 백신 접종완료로 기본 안전 담보”

연초 국세청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각 세무서 직원의 50% 가까운 비율이 이동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했으나, 세무서 운영은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19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역삼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들은 재택치료에 들어갔으며, 이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접촉 한 직원들은 즉시 PCR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으로 나와 세무서 업무는 정상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납세자들은 세무서 직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으로 세무서나 일부 과가 하루 정도 폐쇄하고 업무를 중지한다는 홈페이지 공지를 적지 않게 접했다. 

가깝게는 바로 지난달 3일 강서세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산세과를 폐쇄한다고 공지했었다. 

강서세무서 재산세과는 폐쇄일 다음 영업일인 6일 오후 1시 업무재개를 공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역삼세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어떻게 업무중단 없이 세무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직원 99% 이상 백신 2차 이상 접종 완료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소가 세무서나 부서 폐쇄 결정을 내리면 세무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건소에서 폐쇄 조치는 없었으며,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2차접종까지 완료됐으면 수동감시자로 분류되며 10일 이내 PCR 검사를 두 번 받아 음성이 나오면 수동감시자 대상에서도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직원 99% 백신 2차 접종 완료로 기본적으로 안전이 담보가 돼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과거와 같이 선제적인 방역을 위한 장소 폐쇄 보다는 핀셋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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