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코로나19 외식업 생존위기…청탁금지법개정안 발의
음식물 상한가액 3만원 19년 유지, 음식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
음식물 상한가액 3만원 19년 유지, 음식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
청탁금지법 상 접대 받는 식사 등 음식물 가액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 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음식 및 숙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청탁급지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