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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판례평석]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봐야
[법무법인 율촌 판례평석]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봐야
  •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 승인 2022.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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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

가산세는 그 부과이유와 근거가 각기 달라

국세기본법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 부류를 별도로 규정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별도 규정없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해당 법인에 대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해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이 규정된 바 없다면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아 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과는 별개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행위가 있다 하여 이에 대하여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원고는 이러한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세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①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본세와 가산세는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가산세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인데 개별 세법이 정한 의무위반 자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경우 언제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고, ④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가산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면 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산세는 그 부과이유와 근거가 각기 다르다. 과세관청은 근거 없이 본세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확장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5.경부터 원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인 A회사를 통해 이를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로 변경했음을 전제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 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았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원고가 A회사에 지급한 가공계육 매입금액은 가공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는데, 법인세 등의 본세의 경우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이후 원고의 본점 이전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계육 가공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해 2017년 6월 원고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가산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당연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원심은 먼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입법목적에 대해서,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련규정 및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류(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실제로는 A회사가 아닌 계육 가공업체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았음에도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봐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평석
가. 가산세의 의의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세법은 원활할 과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가산세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개별 세법에서 관련되는 가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이다(법인세법 제75조의5).


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각 세목별로 위 조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과세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도록 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그러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그리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가산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1)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2)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3)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세기본법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5)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여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 더 나아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또는 10년인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아마도 원심은 본세(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도 당연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탈루된 세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달리, 별도로 규정된 세법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즉 ①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본세와 가산세는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가산세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인데 개별 세법이 정한 의무위반 자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경우 언제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고, ④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가산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면 국세기본법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산세는 그 부과이유와 근거가 각기 다르다. 과세관청은 근거 없이 본세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201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 (Master of Law)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에너지기업 대리해 3,300억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승소(2019)   
• 공기업 대리해 1,044억원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승소(2018)
• 공기업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2016)   
• 정유회사 대리해 500억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2016)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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