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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연 6% 못 넘는다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연 6% 못 넘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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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코로나19 장기화 대리점주 애로사항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9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했다. 

거래방식 및 관행에 차이가 있는 기계, 주류, 화장품 업종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됐다. 

기계 업종은 주로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후 하자가 생기면 반품보다 애프터서비스(AS)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분쟁 예방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상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해당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류 업종은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방문판매 형태가 대다수인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하도록 했다.

6개 업종 공통으로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꼽힌 만큼,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는 지연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정했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는 전자시스템 등 적정 방식을 통해 하도록 하고 발주 내역은 공급업자가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 

상품의 수량, 가격, 납품 시기 등은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규정 했다.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납품 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 했다. 

지연이자 관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제한 했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감경·면제하도록 규정 했다.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소한 4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 부여했다. 

공급업자가 상품 납품 중단하거나 납품 물량 축소하는 등 계약 해지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서면 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 금지 등 대리점법상 8개 불공정거래행위를 명시했다.

또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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