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부의 편법이전' 등 조세회피 현장 의견 적극 수렴
국세청, '부의 편법이전' 등 조세회피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사 무상지원, 은닉재산 추적 내용도...지나친 국고주의 행정편의도 대상
28일까지 의견 접수… 검토후 세법령 개정 건의, 훈령·고시에 우선 반영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금관련 불편과 각종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수집된다. 아울러 납세자들을 어렵게 하는 세금 관련 법령도 개선을 전제로 의견을 모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의견을 받는다"고 밝히고 "평소 느낀 세법령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세금 관련 법령이나 행정 개선 내용은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기타 → 세법령개정의견' 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로 제출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렴해 법령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후 세법령 개정건의 할 때나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정 건의대상은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이전, 계열사 무상지원 등의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비롯해 신종‧첨단‧역외탈세 등 엄단을 통한 공정세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 

또한 차세대 동력산업 지원과 일자리회복 상생협력 기반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비롯해 적법하고 원활한 세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외국에 있는 개인자금, 부동산 등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도 대상이 된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지나친 국고주의나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돼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과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등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신고·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법령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훈령 등도 수렴대상 의견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 위임규정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도 구체적 내용이 수집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알기 쉽게 바로 쓰기'관련 조문 표현의 명확화 관련 내용을 비롯해 법령편제 개편에 관한 사항, 복잡한 준용․재준용 규정, 문장으로 표현된 난해한 산식, 복잡한 서식과 기재사항, 세법령 용어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