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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세법해석]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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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 2021.4.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 사실관계
• 종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았으나, 2021.2.17. 시행령 개정으로 쟁점규정이 삭제됐다.


■ 질의내용
2021.2.17. 쟁점규정이 삭제된 이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


■ 회신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1호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 검토내용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본다(국기령 §43의3 제1항 제1호 해석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한다’고 하여,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면서도
- 그 단서에서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 위 단서 규정은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일단 세금이 납부되었지만 최종 확정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해당 규정이 ’03.12.30. 신설되기 이전에 불복청구 내지 경정청구 등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액을 환급함에 따라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할지 같은 항 제6호에 의할지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결국 위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환급금 발생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국심 2007광4050, 2007.12.18. 참조).
- 아울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같은 항 제1호 본문 뒤에 위치했으므로 해당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 위와 같은 위상에 비추어, 위 단서 규정은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이상에서 검토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문언·입법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발생원인이 경정청구에 의한 것인지 그 외의 것인지를 막론하고 환급대상세액이 원천징수에 의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의 정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및 법정신고기한에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달리 구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0일)로 볼 수 없고, 문언 그대로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5월 말일)으로 봄이 타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이란 개별세법에 따라 환급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환급세액만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의 환급신고·신청과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국기령§43의3 제1항 제4호 해석론).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과 같이 예납적 원천징수세액이 확정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납부액은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 중 ‘환급세액’으로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개별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서의 “결정 또는 경정”이란 납세자가 개별세법에 따라 신고·신청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개별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세액 신고·신청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신고하거나 잘못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의 ‘환급세액’은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결정과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 상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결정과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아닌 경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데,
-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에 의하면 ‘중간예납,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해야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환급신고·신청 내지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결국,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든 확정신고 등 그 외 사유에 따른 환급이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의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로지 같은 항 제1호(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호 단서 중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특례 부분)에 의할 수밖에 없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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