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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법해석]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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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 2021.5.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 사실관계
• 갑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세대주는 갑의 배우자
• 갑은 2018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도 ◎◎시 ◎◎구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바 없다.


■ 질의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검토내용
• 소득세법은 이 건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소득법§52④, 소득령§112①)
- 거주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세대’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도 없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 외국인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에서 배제된다고 보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조심 2015서5413, 2016.1.29. 같은 취지).

• ’17.9.1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설로 인해 외국인도 내국인 세대원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설령, 기존에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관련서류의 제출은 납세자의 협력의무로서, 다른 서류*로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점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불가를 이유로 소득공제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20.12.29.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의 소득공제를 허용한 것은 종래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득공제 부인한 기존해석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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