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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과세이연 규정 먼저 적용하고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 적용”
[국세 예규] “과세이연 규정 먼저 적용하고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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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국세청,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대상 해당할 때 ‘적용시기’ 유권해석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뒤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 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B법인은 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A법인이 B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A법인과 B법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 벤처투자조합(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각각 43.25%, 17.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8일 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신주 1,000주를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했으며 보유주식 수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등의 사유로 2백75만2400주(쟁점주식)로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0월 7일 투자조합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총회를 개최해 조합의 청산을 결의하는 것과 동시에 투자조합 규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 배분했으며 B법인은 배분받은 쟁점주식을 전부 A법인에게 매도할 예정이며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이다.

A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적용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항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 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2호에서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제3호에서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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