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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증권거래세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증권거래세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4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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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 양도에 대한 과세…부동산 신탁증권 양도는 과세대상 제외”
국세청,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2021년 5월 26일)받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법인은 플랫폼에서 투자자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은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1개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의 연계 계좌를 당사의 플랫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다.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위탁자는 모집된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실제로 질의법인은 전자등록 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DABS)를 발행하고 당사의 거래 플랫폼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하고 매매(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DABS)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지분 : 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호에서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 12. 31)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 4. 1.)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3서3768, 2014. 5. 1.)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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