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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이용료 등 대중골프장 여부 판단해 세제혜택 결정
문체부가 이용료 등 대중골프장 여부 판단해 세제혜택 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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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체시법 개정안’ 입법 발의…비회원제 중 실제 확인해 지원
- 코로나특수로 회원제요금 능가, 유사회원제…폭리에 세제지원만 챙겨

코로나19이래 골프장들이 큰 호황을 구가하면서 대중골프장들의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을 웃도는 경우까지 발생,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에 세제혜택을 줘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자 국회가 대책에 나섰다.

현행 법률에서는 골프장업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일단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주무부처가 실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세제혜택 대상 대중골프장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형식적으로 회원 모집만 안 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만 되면 실질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제도는 문제”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현행 ‘체시법’에서는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대중골프장을 함께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여기서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이다. 이런 법령에 따라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돼 있다.

속칭 ‘퍼브릭(public)’으로 부르는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회원제 골프장에 견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웃도는 이용료를 받고 있는 점. 게다가 회원제는 아니면서 사실상 회원제 같이 운영하는 유사회원을 모집, 운영하는 편법 영업행위도 부쩍 늘었다.

여기에 가뜩이나 비싼 골프장 식음료를 훨씬 더 비싼값에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경기보조원(Caddie) 및 골프장비 운반수레(Cart)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횡포를 부리는 골프장도 숱하게 제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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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골프장들이 당초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대중골프장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대중골프장 지원방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체시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한다. 그런 뒤 문체부장관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박정 의원 이외에 도종환‧송옥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유동수‧유정주‧윤후덕‧이병훈‧이상헌‧전용기 등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체시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골프장 전경 /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전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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